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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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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Detail Inquiry
Question Subject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Answer
대학과 연구소에는 정직한 연구자를 보호하며, 소속 연구자가 행한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규명하는 자체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기관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라 불리는 기구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먼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의 적합성, 시효의 적절성, 제보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보 내용의 본조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판정 이전에 반드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 처리결과는 기관의 최종조사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한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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