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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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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Detail Inquiry
Question Subject 연구부정행위란 무엇인가?
Answer
나라마다 연구부정행위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 그러나 위조, 변조, 표절을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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