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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연구부정행위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 그러나 위조, 변조, 표절을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에서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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