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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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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Detail Inquiry
Question Subject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nswer
인지한 부정행위 내용이나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자나 목격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를 할 수 있다.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익명제보를 허용하기도 한다. 익명 제보 시에는 제보의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제보내용에는 연구과제명 또는 문제가 되는 논문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그리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담도록 한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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