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신원이 공개될 경우, 비록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제보의 접수 및 조사에 관계된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지원기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제보자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제보자 신원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또한 제보했다는 이유로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보자가 연구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원하지 않는 전보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따돌림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물리적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은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