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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 국문논문을 영문논문으로 번역하여 게재
같은 대학의 교수A와 대학원생 딸B는 모녀지간이다. 교수A는 2009년 국문논문 「창의, 모범, 능력 향상을 위한 배움 모델」을 발표했다. 9년 뒤에는 영문논문 「Model of Improvement for Creativity, Capacities, and Exemplar」를 발표하며 딸B까지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09년의 국문논문을 번역해 발표한 것으로 교수A는 부당한 중복게재, 딸B는 부당한 저자표시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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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PubPeer에서 공론화되어 문제가 된 사례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교수V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 7편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 논문들이 데이터 반복 사용 등이 의심된다고 PubPeer(Postpublication peer review site)에 제기되었다. 이에 소속 대학은 그 논문들에 대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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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타인의 연구계획서를 인용표기 없이 활용
강사C는 연구계획서를 표절하여 논문 2편을 게재했다. 대학의 조사위원회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논문’이나 ‘책’이 아닌 ‘연구계획서’를 표절한 것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연구비 지원기관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결국 대학은 재조사를 실시해 표절 판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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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 , 조사 방해 -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
교수E는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을 지도하면서 제자들의 학위 논문 중 일부를 활용해 논문 3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들을 저자로 올리지 않았고, 참고문헌도 달지 않았다. 박사학위 논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인용 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작성한 논문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과제결과물로 제출했다. 그리고 제자가 제보를 하자 메일과 문자 등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 이에 해당 기관은 부당한 저자표시와 조사방해로 교수E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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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 기여도가 낮은 자녀를 논문 저자 명단에 올림
교수A는 지난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SCI에 모두 12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런데 교수A의 미성년 아들인 C가 그 중 3편의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때마침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수A와 그의 아들 C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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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이해충돌 - 임상실험 중 피실험자의 사망 사건 발생
199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유전자치료연구소에서 수행한 유전자 도입 실험에 연구대상자로 참가했던 18세 남성 환자 제시 겔싱어가 사망했다. 겔싱어는 희귀 유전자 질환인 ornithine transcarbamylase을 앓고 있었는데, 경증형으로 식사와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연구대상자로 참가했다. 겔싱어의 사망 원인은 그에게 주입된 정상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일으킨 급성 호흡기 부전과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겔싱어의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해당 연구소, 참여 교수 윌슨은 겔싱어에게 임상시험으로 사용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만든 바이오 기업 Genovo와 금전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7명의 외부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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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이미지 재사용, 데이터 조작 등
교수K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를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논문 14편을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제보를 통해 그 논문들이 위조와 변조 등 연구부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해외의 논문 철회 사이트 ‘RetractionWatch’에도 교수K의 논문 철회 사실이 게시되었다. 소속 대학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해 상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