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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로 견책 처분
온라인 신고센터에 전임교원의 연구논문 표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인‘표절’임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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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 퇴직자를 연구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논문 투고
박사후과정에 입학한 연구교수A는 약 2년 동안 간, 신장, 폐 섬유화 모델을 만들고 RT-PCR, Proline assay 등의 지표를 측정하며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연구 논문은 학술지의 게재불가 판정으로 발표하지 못했고, 지도교수와도 갈등이 있어 이직했다. 그런데 이직을 한 뒤 박사후과정 동안 수행한 연구가 「Effect of Molecule inhibitor on lungs」라는 논문으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의 이름으로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당한 저자표시로 제보했고, 지도교수C와 논문에 이름을 올린 5명은 부당한 저자표시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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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 기존에 발표했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재투고
교수C는 학회에 논문 3편을 게재했다. 학회는 그 논문들이 중복임을 인지하고 소속 대학에 연구부정으로 통보했다. 대학은 해당 논문 3편과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을 비교하며 중복게재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일부 연구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여서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를 알리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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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복게재, 표절 - 자신과 타인의 이전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사용
교수Z는 소속 대학과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출판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목회자로 사는 법>, <기독교와 윤리 바로 알기> 등 책 2권을 출판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모두 자신의 이전 책과 타인의 책, 논문들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부당한 중복게재 및 표절로 인한 연구부정행위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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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논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논문 작성
교수B와 그 제자인 박사M은 학술지 <교육과 논리>에 논문 「교육의 논리와 이해」를 게재했다. 그런데 그 논문의 일부는 박사M이 논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같은 업체에 의뢰한 학생F의 논문과 유사했다. 학생F는 석사논문을 제출하면서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표절검색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유사도가 37%나 되었고, 이에 업체에 항의는 물론 자신의 논문을 사용한 교수B와 박사M에 대해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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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부정행위 강요 - 연구 기여가 없는 동료를 저자로 등재
교수E, F, G는 같은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동료들이다. 그런데 교수E, F가 교수G를 제외하고 교수E를 제 1저자로, 교수F를 교신저자로 하여 논문을 게재했다. 1차 원고 투고 당시에는 교수G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재심의와 수정을 거치면서 교수G를 동의 없이 저자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교수G가 부당한 저자표시로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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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지도교수의 강요로 인한 연구부정행위
박사과정생G는 지도교수가 강요해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모아놓은 데이터를 석사과정생F에게 주었다. 석사과정생F는 그 데이터로 석사논문을 작성해 졸업했다. 이로 인해 박사과정생G는 새롭게 데이터를 모아 논문을 작성해야 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 소속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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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이해상충, IRB 위반 - 투명한 재정적 이해상충 선언의 중요성
1998년 외과의인 앤드류 웨이크필드(Andrew Wakefield)는 논문 회장 림프절 비대증, 비특이성 대장염, 전반적 발달장애를 란셋(Lancet)에 발표했다. 12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 논문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3-in-1 백신이 퇴행성 자폐증, 장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자폐증 어린이 12명 중 8명이 3-in-1 백신 부작용으로 자폐증 증세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는 영국과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급기야 일부 부모들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백신 접종을 피하는 사태로 번졌다. 그런데 훗날 웨이크필드가 홍역 백신에 반대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일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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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변조 - 위조와 변조 그리고 동료심사자의 역할
독일 출신 물리학자 얀 헨드릭 숀(Jan Hendrik Schön)은 2000년 벨연구소에 입사해 2001년부터 8일에 하나 꼴로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2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2001년 <네이처>에 분자 규모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반도체가 현재의 실리콘 기반에서 향후 유기물 기반으로 교체될 거라고 예견하는 내용이어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숀의 데이터가 의심스럽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2002년 5월 소속 기관인 벨연구소가 스탠포드 대학에 조사를 의뢰해 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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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성 불가 - 연구재현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일본의 동경대 교수이자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유전자기능연구센터장인 다이라 가쓰나리는 RNA 연구의 대표적인 권위자였다. 그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네이처>에 12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매우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2000년에는 타임지에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500대 세계인’의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연구재현성이 어렵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본 RNA학회가 이에 대해 동경대학교에 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