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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표절로 논문 철회 처분
메일로 학위논문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음. 제보내용 : □□대학 A와 □□대학 B 논문의 단락을 표절.
2
학생들의 학술제 논문 표절 등 3개의 연구부정행위로 정직 처분
A교수가 학생들의 학술대회 논문을 본인의 논문으로 등재하였다는 의혹 발생.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인지에 따른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3
본인의 이전 저서를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한 부당한 중복 게재로 감봉 처분
A교수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교재의 내용 중 일부와 다른 저서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제보가 접수됨. A교수의 소속대학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자체조사를 실시하한 결과, 문제가 제기된 두 저서 간에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
4
부당한 미성년 자녀 공저자 표시와 기타 사유로 견책 처분
교원 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미성년 저자(자녀)와 20**년 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학술발표 논문을 게재하였음. 연구실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에 따른 자체 조사 결과에 의거 교원 A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 특수 관계(해당 교원의 자녀)인 공동저자와의 연구실적물을 확인하여 미성년저자의 공동연구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동연구자로서의 기여도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교원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청함.
5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부정행위로 학위 취소
대학원생 A는 B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본인의 학위논문으로 활용하여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함.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6
학생 제출 과제 단독저자로 게재한 부당한 저자 표시로 감봉 처분
A교수의 학술논문과 A교수의 수강생이었던 제보자의 과제 제출물 간 표절 의혹이 해당 학술지에 제기됨. 학술지에서 연구윤리규정 위반(부당한 저자 표시)으로 최종 의결됨에 따라 해당 논문 게재 철회, 투고자격 정지(3년), 재발간비용 청구 후,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으로 통보.
7
연구실적 작품의 부당한 중복 게재 및 기타 사유로 해임 처분
수년 동안 동일한 미술작품을 전시한 실적을 소속대학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연구점수를 획득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연구부정행위 검증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를 하였음.
8
학술용역보고서 표절로 경고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언론사에서, 학술용역보고서에 대한 도용(표절) 의혹 보도. □□대학 특수신분교수의 용역보고서 연구부정행위 의혹 접수 및 조사.
9
논문 표절로 감봉 처분
피조사자인 전임교원이 ◯◯학회에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청하였음. ◯◯학회에서 피조사자의 철회 요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표절’로 판정하였음. 학술지에서 표절 판정 후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으로 판정결과를 통보함.
10
석사학위 논문에서의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석사학위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익명의 우편 제보가 접수됨.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 혐의 인정에 따른 소명서를 요청하였으나 피조사자는 회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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