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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표절로 견책 처분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연구활동 실태조사에서 A교수의 연구업적으로 등록된 논문이 불인정되었음.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에서 관련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조사자인 A교수의 논문과 동일 제목의 다른 논문이 확인됨.
2
논문 표절 등으로 정직 처분
□□대학 소속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인 B교수(해당 교수)에 대한 역할이 의심되며,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예비조사위원회가 대학 임용 후에 발행한 4건의 학술논문을 검토하여 1건은 무혐의,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판단함.
3
저서 표절로 견책 처분
A교수의 저서가 다른 교수의 저서를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소속대학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음.
4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석사 졸업생인 A와 B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간의 연구부정행위(표절) 의혹이 확인됨. 연구윤리진실성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정의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인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결과 통보.
5
지도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경고 처분
국정감사에서 □□대학 A교수가 대학원 제자인 C, D의 석사 학위논문을 B교수는 제자 E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여부 조사. 연구윤리위원회의 ‘표절’ 판정 결과에 따라 대학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
6
부당한 미성년 자녀 공저자 표시로 경고 처분
20**년 교원 A는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면서 프로시딩 3편을 발표 하였으며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 B, C 2명을 공동저자로 포함한 사실이 있음.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저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7
논문 표절로 주의 처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담당자에게 A교수 연구실에서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을 하여 국제학술대회에 학술지 논문을 투고했다는 의혹이 전자우편으로 제보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조사자에게 제보 사실과 소명서 제출을 요청함.
8
인용 표시 없이 박사학위 논문 작성한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제보를 통해 대학원생인 피조사자 A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의혹이 접수됨. A의 박사학위 논문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한 ‘표절’로 판정하였음.
9
논문 표절 등 2개의 연구부정행위로 승진 및 임용 불이익 처분
A 조교수의 승진임용 심사에 제출된 학술논문에 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보되었음. 의혹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표절’ 및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정되었음.
10
논문 표절로 학위논문 철회
□□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행위 제보란에 익명 제보 접수. 제보내용 : 피조사자 A의 석사학위 논문이 B 연구자의 학술논문과 C교수의 논문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하였으므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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