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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로 논문 철회 요청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에 대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진행.
2
미성년 자녀 공저자의 부당한 저자 표시로 정직 처분
A교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출한 논문에 저자인 A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였고, 본조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판정됨.
3
논문 표절로 연구비 회수, 논문 철회 처분
타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 신고내용 이관 접수. 제보자: 익명, 피조사자: 명예교수 A. 연구윤리위원회 검증을 실시하여, ‘표절’로 판정.
4
논문 표절로 정직, 승진 및 임용 불이익의 징계 처분
연구부정행위인 ‘표절’ 논문을 승진심사 등에 사용.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표절 논문을 승진심사에 활용한 사유로 징계처분.
5
논문 표절로 경고, 논문 철회 처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접수됨. 피조사자의 소속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6
외부 연구기관 보고서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20**.*. □□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익명제보 접수. 제보내용 : 20**년 귀 대학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A의 석사학위 논문이 20**년 OOO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심각하게 표절한 것으로 예상.
7
논문 표절로 승진 및 임용 불이익 처분
비전임 교원으로 재직하던 피조사자가 전임교원 공개초빙에 최종합격하였음. 공개초빙에 제출한 연구실적물인 논문에서 표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보되어 대학에서 조사를 실시.
8
타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학술논문 출판으로 견책 처분
피조사자 A가 게재한 논문에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보됨. 추후 피조사자 A가 학회지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타대학교 B의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사유로 게재가 철회된 사실이 추후 확인되었음.
9
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다른 대학에서 □□대학 졸업생 A에 대한 학위논문 표절 검증 및 확인 요청함.
10
특정 기관의 실태조사 자료 인용 없이 사용한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대학 졸업생의 학위논문과 ○○기관 연구용역보고서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됨. 피조사자인 대학원 졸업생은 본인의 학위논문 내용 중 조사방법 부분에서 재직 중이던 ○○기관이 수행한 실태조사 자료(미발간 연구용역보고서)를 2차 분석하였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태조사의 서술이나 결론 및 제언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 적절한 출처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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