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연구부정행위 사례 검색 시스템
검색
상세검색
상세조건 입력
검색어
검색옵션 설정 - 연구부정행위 유형, 연구결과물 유형, 연구자 소속, 연구비 지원 여부, 검증 ·판정 주체, 국내, 해외 구분, 판정년도
연구부정행위 판정 · 조치 결과
전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기타
연구결과 유형
전체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저서, 교재
기타
연구자 소속
전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병원
기타
연구비 지원 여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기업
자율연구
검증 · 판정 주체
전체
대학
출연연
학술단체
기타
국내, 해외 구분
전체
국내
해외
판정년도
전체
2001 ~ 2005
2006 ~ 2010
2011 ~ 2015
2016 ~2020
2021~
검색
초기화
닫기
좌측탭
전체
(522건)
연구부정행위 판정 · 조치 결과
(78건)
위조, 변조
(10건)
표절
(38건)
부당한 저자 표시
(24건)
부당한 중복 게재
(14건)
기타
(16건)
연구결과 유형
(77건)
학술지 논문
(54건)
학위 논문
(14건)
연구보고서
(1건)
저서, 교재
(4건)
기타
(4건)
연구자 소속
(77건)
대학
(75건)
정부출연연구소
(1건)
민간연구소
(1건)
병원
(1건)
기타
(0건)
연구비 지원 여부
(75건)
국가연구개발사업
(13건)
연구기관
(4건)
기업
(2건)
자율연구
(58건)
검증 · 판정 주체
(76건)
대학
(74건)
출연연
(0건)
학술단체
(1건)
기타
(1건)
국내, 해외 구분
(76건)
국내
(72건)
해외
(4건)
판정년도
(63건)
2001 ~ 2005
(2건)
2006 ~ 2010
(1건)
2011 ~ 2015
(1건)
2016 ~2020
(58건)
2021~
(1건)
검색
결과
page
1
/
8
1
학문 분야의 통상적 용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유사성 측면)로 경고 처분
인터넷 커뮤니티 및 우편물로 피조사자 A교수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됨. 실험방법에서 대상 종은 다르나 서론, 결과 및 고찰이 비슷하다는 내용.
2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 간의 중복 게재로 감봉 처분
20**년 출판한 국내 논문과 20**년 출판한 해외 논문간의 중복게재 의혹제보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제보를 접수 및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 최종판정 시 연구부정행위 유형은 ‘부당한 중복게재’(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정함.
3
부당한 중복 게재로 불문 경고 처분
제보자가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본조사 실시. 최종결과 연구부정행위(본인이 이미 발표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자료의 중복사용 행위)가 본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
4
2개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의 중복게재로 경고 및 논문 철회 처분
□□대학교 ◯◯◯◯(해당 대학 KCI 등급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을 □□대학교 ◯◯◯◯연구 논문집에 이중으로 등재됨(‘부당한 중복 게재’).
5
부당한 미성년자 공저자 표시로 경고 처분
교육부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포함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 검증 요청에 따라 20**년에 미성년 저자 3인이 포함된 논문을 게재한 A교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6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제1저자로 표시하여 감봉 등 징계 처분
학술논문을 출판한 저자가 직접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 의혹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제 **권 *호)에 교신저자로서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해당논문에 참여·기여하지 않은 자를 임의로 제1저자로 변경·등록하여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함을 판정.
7
제자 출품작에 부당한 미성년 자녀 공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와 기타 사유로 파면 처분
제자의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에 지도교수가 자녀 이름을 포함 시켰다는 학부 재학생의 주장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됨. 피조사자인 지도교수의 소속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지도교수가 수년간 출품하여 수상한 5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연구실적물에서 실제로 연구부정행위인 ‘부당한 저자 표시’가 있었다고 판정하였음.
8
연구에 기여한 학생을 제외하고 단독저자로 논문 게재하여 정직, 연구비 회수
A교수와 학생 7명이 연구를 진행하여 학술발표를 함. 20**년 **월 A교수가 ◯◯◯학회에 단독저자로 논문 게재. 20**년 대학 내부 신문고를 통해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이 단독저자로의 논문 게재를 제보하였으며,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진행.
9
부당한 미성년 자녀 공저자 표시로 경고 처분
교육부 미성년 소속 저자 포함 연구물에 대한 검증 의뢰가 있어 □□대학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 *조에 의거 본조사 실시. 미성년자 부당저자표시 의혹 조사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대상논문의 제1저자 자격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최종 판정.
10
기여도가 없는 자를 공저자로 부당한 저자 표시 하여 주의 등 처분
◯◯◯센터 지원,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20**. *.)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신고 접수.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