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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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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활동지원

연구윤리 실태조사 내용시작

연구윤리 실태조사

추진목적
  •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구축,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현황 등의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윤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추진근거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제6항

조사개요
  • (조사대상)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총 415개교 내외 대학

    *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정보」기준

  • (조사시기) 매년 1월
  • (조사방법)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지침서에 기반하여 각 대학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
  •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042-869-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