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예시) 추가 -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19.10.01. (제정) >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20.04.10. (개정) >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21.08.11. (개정) >

연구논문은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 적인 자료입니다. 논문의 저자를 정당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건강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됩니다.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연구논문의 저자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 본 권고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가 2019년 10월 1일 발표한 권고사항의 2차 개정판으로 미성년 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예시)를 추가한 것입니다.
제1장 총괄 권고사항
1. 목적
ㅇ 이 권고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시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또한 연구 부정의 유형인 ‘부당한 저자 표시’를 방지하고,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저자란?
ㅇ 저자란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ㅇ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릅니다.
※ 주요 학문 분야별 ‘저자됨’의 정의는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저자 표시란?
ㅇ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ㅇ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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